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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부담금 제도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려워 폐기물을 관리하는데 문제가 되는 제품이나 재료가 있습니다. 이런 품목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제도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제조 및 수입업체는 폐기물부담금 업무처리절차를 확인하시고 문제없이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폐기물부담금제도
미래환경 저축은 부담금제도와 함께! 깨끗한 환경 빛나는 세상
www.budamgu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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