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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대 100만 원이며 계약 금액과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정부는 계도 기간을 여러 차례 연장해 왔지만 이제는 실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신고 의무자인지 알아두시고 기한 내에 처리하는 것이 금전적 손실을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신고 대상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모든 전월세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신고 의무 대상입니다. 이 기준은 전국 모든 지역에 해당하며 갱신 계약 시에도 금액 변동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 만약 보증금이나 월세 변동 없이 계약 기간만 연장했다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니 이 점은 안심해도 좋습니다. 다만 실거래가 파악이 목적이므로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태료는 구체적으로 얼마인가요
과태료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했을 때 부과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과태료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리한 표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미신고 기간 3개월 미만 | 4만 원에서 20만 원 |
| 미신고 기간 1년 이상 | 70만 원에서 100만 원 |
| 거짓 신고 | 계약 금액과 관계없이 100만 원 |
보증금이 낮을수록 과태료는 적게 부과되지만 고액 계약일수록 최대치인 100만 원에 가까운 과태료가 나오게 됩니다. 특히 허위로 신고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기간과 무관하게 100만 원이라는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절대 정직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어떻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편한가요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면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즉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찍어서 업로드만 하면 되니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주민센터에 가서 기다려야 하나 싶어 미루다가 앱을 통해 처리해 봤는데 정말 간편했습니다. 계약서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등록할 수 있고 신고 완료 후에는 바로 확정일자까지 자동으로 부여되니 일석이조입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따로 등기소를 찾아갈 필요가 없어 매우 효율적입니다.
신고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된다는 점입니다. 보통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할 때 중개사가 대행해 주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 의무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계약 후 중개사가 신고를 해주기로 했는지 꼭 확인하고 처리 결과를 문자로 받아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만약 합의하에 신고를 하지 않기로 하거나 서로 미루다 보면 과태료 고지서를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0일이라는 기한이 생각보다 짧으니 계약 직후 바로 처리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과태료 걱정 없는 안전한 임대차 생활을 위해 오늘 바로 확인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